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승용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10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사고를 내 배승아 양(10)을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공무원 A 씨(65)가 당초 진술과는 달리 소주를 1병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사고 이튿날인 9일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가해자가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방 씨는 사고 당일인 8일 출동한 경찰에게 “기억이 없다.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일인 8일 낮 12시 20분경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 8명과의 술자리를 가졌다. 참석자 중에는 A 씨와 같은 전직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술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맥주와 소주 등 총 14병을 마셨는데, A 씨는 이 중 소주를 1병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술을 마신 뒤 혼자 사라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인들의 A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를 더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들이 A 씨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음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면밀히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묵과도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임에도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수용해 사고 현장에 중앙선 분리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 대전시내 스쿨존 122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안전시설 유무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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