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소송심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사건 관련 소송비 미회수 안건을 가결,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원고 변호사측의 과실로 원고가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앞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양의 유족은 이듬해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5억 원 배상 등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했고, 결국 원고 측이 최종 패소했다. 이에 교육청은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학폭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비용 1300만 원을 법원에 신청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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