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올해 3450채 매입… 서울 반지하 주택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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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주택의 노후도 판단 후
재건축하거나 지상층만 임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3450채를 매입하기로 했다. SH공사는 매입한 주택의 노후도를 판단한 뒤 재건축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SH공사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지하 주택 매입 공고를 홈페이지(www.i-sh.co.kr)에 올렸다.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SH공사가 직접 매입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8월 서울에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매입은 반지하 주택이 있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동별로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 매입한 주택은 SH공사가 노후도를 판단해 재건축하거나 지상층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활용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매입에만 국비 6279억 원과 시비 3435억 원을 합한 97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반지하 주택을 SH공사에 매각하려면 건축물대장상 지하층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는 반지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주택 모든 가구를 포함해 건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함께 신청해야 SH공사에 매각할 수 있다.

우선 매입 대상은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주택 △서울시가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구로·금천·동작·관악·영등포·서초구·강남구 개포1동) 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돼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무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 없이 SH공사 매입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지상층 세입자는 SH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일괄 승계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를 보장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반지하 주택#매입#재건축#지상층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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