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중재안 내놨지만… 의사-간호사 단체 극한대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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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처우법 제안하자
간호계 “수용 불가… 강력 투쟁할것”
의사단체 “원안 통과땐 파업 불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5. 뉴스1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5. 뉴스1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중재안을 내놨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지위, 업무 등은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다. 간호계는 “수용 불가”라며 반발했다. 의사단체는 원안이 통과되면 ‘파업 불사’를 예고했고, 간호사단체는 “(원안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 어느 쪽이든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진퇴양난’에 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 당정 중재안, 의사단체 요구 수용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다.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패스트트랙)가 결정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비(非)간호사 의료인 단체들은 간호법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중재안은 우선 법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꿨다. 또 간호사의 업무 등 주요 내용은 기존에 있는 ‘의료법’에 그대로 놔두고 처우 관련 내용만 새 법에 넣기로 했다. 또 원안은 간호 서비스의 혜택 범위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폭넓게 규정했지만, 중재안은 ‘지역사회’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줄였다.

현재 의료기관 외에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 등 비의료기관에도 간호사들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혈압 체크 등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 요구 때문에 간호계는 서비스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고 원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반영됐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간호사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 결국 ‘간호사 병원’까지 개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중재안은 의사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 간협, 회의장 박차고 나가… “강력 투쟁”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성이 오간 끝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간협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다며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 학생들은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재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여야 합의하에 처리된 내용인데 무슨 대안(중재안)을 갖고 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13일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당정은 이날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도 내놨다. 제한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로 한정하고 면허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골자다.

#간호법#중재안#의사#간호사#극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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