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아이를 낳은 산모는 올해 9월부터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산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9월부터 지급한다.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득과 상관 없이 누구나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턴 35세 이상 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산전 기형아 검사, 융모막(임신 중에 태아와 양수를 싸고 있는 막)·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둘 이상 임신·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선 정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올해 4인 가구 기준 540만1000원)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현재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에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70만 원)은 이달부터 기차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4년간 2137억 원을 투입해 연간 4만2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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