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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오늘 1심 선고…구형 징역 3년
뉴시스
입력
2023-04-12 05:12
2023년 4월 12일 0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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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선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억8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건전함을 위한 취지”라며 “피고인의 불법 정치자금 액수는 3억원에 달하고, 입법부 대표라는 국회의원직 입후보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한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부총장은 “박씨와 같은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어버린 제 무능에 대해 수치스러울 뿐이고, 주제 넘게 이웃을 돕고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정치를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절반 이상 돈을 갚았지만 박씨가 사채업자로 돌변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고 소송이 실패하자 검찰에 거짓으로 제보한 것이 이 사건 경위”라며 “이미 정치를 그만뒀고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억울한 일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도 같은 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두 사건은 병합돼 심리 중이다. 지난달 31일 같은 재판부가 진행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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