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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사태’ 계기 학폭 대책 나온다…징계기록 연장 유력
뉴시스
입력
2023-04-12 05:13
2023년 4월 12일 0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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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12일 발표한다.
교육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려면 대책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대책에는 강제 전학 등 엄중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보존 기한을 늘리고 대학입시 정시 전형에 확대 반영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유력시된다.
정 변호사 아들이 민족사관고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간 뒤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것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그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은 대입 전형 자료로 쓰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왔지만, 학생부를 위주로 평가하는 수시 전형과 달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으로 당락을 가리는 정시에는 아예 반영되지 않거나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등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영향을 미쳤다.
학교폭력 징계는 퇴학(9호)을 제외하고 가장 엄중한 전학(8호)은 현재 졸업 후 2년 동안만 보존한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이나, 학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 직전 삭제할 수 있다. 나머지 1~3호 징계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지워진다.
징계 기록의 보존 기한을 더 늘리고 대입 정시에도 반영한다는 엄벌주의 기조는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못하게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았다.
정 변호사의 아들 사건에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돼 강제 전학이 미뤄졌고, 학교 측은 이로 인해 가해자인 정군과 피해자를 분리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정부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법적 개입이 학교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다.
지난 5일 당정협의회에서도 피해자가 우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초기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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