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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새론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 혐의 1심 벌금 5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12 10:37
2023년 4월 12일 10시 37분
입력
2023-04-12 10:37
2023년 4월 12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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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23)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동승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일 김씨와 함께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이날 다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면 음주운전 방조도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김씨로부터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입력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조수석으로 옮긴 뒤 목적지를 입력해주는 등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며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입었고, 김씨 측은 피해를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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