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에게 12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날 이기영의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채은닉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A 씨(59)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4800여만 원을 이기영 자신에게 송금, 신용카드 770만 원가량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보다 넉 달 앞선 같은 해 8월에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B 씨(50)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와 B 씨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3900여만 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A 씨를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사체유기, 검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 시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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