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무부, ‘사형 집행시효’ 폐지…내일 입법예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4-12 14:47
2023년 4월 12일 14시 47분
입력
2023-04-12 13:28
2023년 4월 12일 13시 28분
김예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법무부가 오는 13일 개정하는 사형제 집행시효(30년) 폐지 관련 형법 개정안 (제공=법무부)
법무부가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장기간 수용자 원모 씨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뒤 29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원 씨는 오는 11월 사형이 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얼굴에 식빵이 ‘퍽’ 황당 테러…“경찰은 안다쳤으면 그냥 가라더라” [e글e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흑인 최초 獨연방 하원의원 “인종차별-위협 선 넘어” 정계은퇴 [사람, 세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바이든 교체론 확산에…해리스 부통령, ‘플랜B’로 급부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