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 집행시효’ 폐지…내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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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2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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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13일 개정하는 사형제 집행시효(30년) 폐지 관련 형법 개정안 (제공=법무부)
법무부가 오는 13일 개정하는 사형제 집행시효(30년) 폐지 관련 형법 개정안 (제공=법무부)
법무부가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장기간 수용자 원모 씨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뒤 29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원 씨는 오는 11월 사형이 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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