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의 수문을 계속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케 한 수리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는 12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망월지 수리계 A 대표(69)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의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망월지 일대가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됨에 따라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성구청은 A 씨를 면담하고 2차례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했으나 A 씨는 “농수를 빼고 청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망월지에서 부화해 크고 있던 두꺼비 올챙이 99.9%가 수분 부족으로 폐사했다.
두꺼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 되는 야생생물로 이를 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민원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폐사 위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망월지 수문을 개방한 점, 야생 생물과 생태계 다양성을 각 훼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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