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전 MBC 사장이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최 전 사장과 당시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임원 및 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파업 당시 특정 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가입·조직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최 전 사장 등이 ‘MBC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을 조사하고, 조합원이 아닌 특파원을 조기 소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 전 사장 등이 2017년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한 뒤 지난해 11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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