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학점짜리 대학 ‘소단위 전공’ 신설… 다양한 교육과정 부담없이 이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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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 ‘스마트 농업 과정’ 등
신산업 분야 쉽게 배울 수 있어
이수증-졸업증명서에 학위 기재

올 2학기부터 대학에서 심화·융합 과정을 9∼12학점 들으면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는다.

1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이 기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외에도 적은 학점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 과정을 ‘소단위 전공’이라는 명칭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은 산업계 등과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소단위 전공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정규 학위 과정의 ‘컴퓨터 공학’이나 ‘경영학’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나 ‘공급망 관리’ 같은 세부 전공 분야를 소단위 전공으로 따로 떼어내 구성할 수 있다. 바이오시스템학과, 기계공학과 등이 연합해 12학점짜리 ‘스마트 농업 실무인재 양성 과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수 결과는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에 기재된다. 졸업증명서에 전공, 복수전공 외에 ‘소단위 전공 ○○○’ 식으로 기재된다. 최소 학점 이수로 작은 학위를 받는 셈이다.

그간 복수전공은 39학점,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수업을 들어야 했다. 전공 변경 횟수에도 제한이 있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소단위 전공을 이용해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 기존 전공과 연계되거나 융합된 새로운 분야를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산업계는 대학과 협력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가능 인원은 2028학년도까지 입학 정원의 30%로 유지된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는데 이를 5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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