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 ‘3일→7일’로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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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책 발표]
‘학폭위 결정 때까지’ 출석정지
불복소송 땐 피해자 진술권 보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겠다고 12일 발표했다.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도 최대 7주로 늘어난다. 피해 학생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학폭 예방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폭 발생 직후 학교장이 직권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이 7일로 늘어난다. 현재는 ‘3일 분리’다. 금요일에 학폭이 발생해 분리하는 경우 3일이 지난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돼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기간은 현행 10일 이내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결정되는 때’까지로 확대됐다. 이는 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7주다. 이 기간에 가해 학생은 학교 대신 집에서 원격 수업 등을 통해 수업을 대체해야 한다.

또 학폭위가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기 전에 미리 학교장이 직권으로 가해 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해진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분리된 후에도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소속된 시도교육감 또는 시군구 교육장이 반드시 이 사실을 피해 학생에게 알리도록 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소송을 통해 징계를 벗어나는 것을 막고, 또 스스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도 학폭 가해자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게 되자, 이를 끈질기게 소송으로 맞선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출석정지#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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