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도 없던 20대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KBC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 속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인 A 씨는 초등학교 두 곳이 마주보고 있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의 3배인 90km의 속도로 질주한다. 신호도 무려 4개를 무시하고 달렸다. A 씨는 경찰이 쫓아오자 약 10km 거리를 도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였다.
현장 측정 결과,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3배가 넘는 0.257%였다. 20대 회사원이었던 A 씨는 이미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 씨가 스쿨존을 질주할 당시 인도에는 보행자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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