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당시 남태현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다. 그러다 차량 문과 지나가던 택시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해당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 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사고 이후에도 남태현은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켰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을 웃도는 0.11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8일 새벽, 남태현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남태현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음주운전이 맞다고 결론을 냈다.
한편,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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