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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료 연말정산…월급 올랐던 직장인 이달에 건보료 더 낸다
뉴스1
업데이트
2023-04-13 09:53
2023년 4월 13일 09시 53분
입력
2023-04-13 09:53
2023년 4월 13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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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지난해 월급 등이 올랐던 직장인은 4월 중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반면 월급 등이 깎였다면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를 최근 종료하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직장 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2021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는 반면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한 뒤 나중에 내는 의미로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지난 2022년의 경우 2021년도에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했고,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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