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2세 이하 학대 아동 조기 발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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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3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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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3.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3. 뉴스1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위기아동을 조기발굴 및 보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과 취약계층아동 복지체계를 강화한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현재 56개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며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 및 아동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아동양육시설 1인 1실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추진, 가정위탁 보호자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도입과 함께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위기 임신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더불어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 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약 1만1000명) 집중 조사한다.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학대판단 전 또는 학대판단이 안 되었어도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양육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한다. 모든 시군구에 조사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상시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유기아동 발견 시 시군구청장을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토록 하고 병원 입·퇴원 및 수술, 통장개설, 핸드폰 개통 등에서 제약을 받는 위탁 부모에 의료서비스·금융계좌개설 등 필수분야 법정대리 권한을 부여한다.

부모의 빚 상속, 특수욕구(정신장애 등) 등 전문적 후견 수요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오늘 논의된 아동정책 청사진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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