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시민모임, 정부 ‘배상금 지급’에 “눈 뜨고 못 볼 지경”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13일 14시 24분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5)의 고향 전남 나주에서 6일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2023.4.6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5)의 고향 전남 나주에서 6일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2023.4.6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지급을 시작하자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명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국내 기업들로부터 뜯어낸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며 “재단이 지급하는 판결금 명목의 금전이 원고들의 채권 소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얘기다. 재단은 ‘판결과 관련한 금전을 한국 정부에게 대신 지급 받는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작 ‘대신’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제철?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줄곧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재판에 지고 나서는 그 결과를 못 따르겠다는 일본 기업들도 낯짝이 두꺼운 일이지만, 굳이 피해국 재단이 먼저 나서서 그 책임을 대신 지겠다고 하는 모양새도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고,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얼치기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금의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 보려는 허튼 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며 “주권 포기에 남는 것은 국제적 웃음거리와 머저리 신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지난 12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달 들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명에게 각각 최대 2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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