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66)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단순 음주운전·교통사고보다 처벌이 무겁다.
위험운전치사상에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 가지고 죄를 따지는 게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 하더라도 보행조차 어려울만큼 만취한 상태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에는 A 씨가 지난 8일 오후 2시경 지인들과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사고당시 A 씨차 속도는 좌회전 때 시속 36㎞ 이상이었고, 인도로 돌진할 때는 시속 42㎞정도 였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 시속 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고, 제한속도를 어긴 것 역시 위험 운전을 했다는 정황으로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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