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중단된 경우가 4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못하고 있거나 실직한 청년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2017년 4만7716명에서 2021년 9만8459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후 취·창업을 통해 일정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의해 자동 상환이 시작된다. 반대로 소득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 상환이 중단된다.
서 의원은 “이는 청년들의 실직이 늘었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앞에 청년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취·창업으로 소득이 생겨 자동 상환 대상이 된 경우는 반대로 감소했다. 학자금 대출 자동 상환이 최초로 시작된 인원은 2019년 9만8199명에 달했으나, 2년 만인 2021년 7만8223명으로 1만9976명(20.3%) 줄었다.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은 늘었다. 정규 학기를 초과했으나 졸업기준 학점을 채우지 않고 복수전공 또는 재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2019년 대출자가 1만560명에서 2022년 1만1936명으로 1376명(13.0%) 증가했다.
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 셋을 나으면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등의 헛발질을 할 동안 청년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빚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은 취업해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상환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6월 국회 교육위에 회부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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