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위증교사 의혹’ 前변호인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13일 17시 23분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옥중편지’ 위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변호인의 신병확보에 재차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회장 사건을 수임했던 이모(48)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전 10시37분께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낸 이 변호사는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해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2020년 9월 말에 손혜원 전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치인들이 도와줄거라며 김봉현에게 위증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이어진 질문에도 침묵한 채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공범 지위에 있는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 및 그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0일 무고, 위증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 발표와 관련해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2020년 10월16일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이 강 전 수석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을 잡는 데 협조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최근 뒤집었다.

김 전 회장은 그해 9월19~20일 이틀간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써서 21일 이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이 변호사는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10월16일 공개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옥중편지를 공개하기 전인 그해 9월 말 열린민주당 소속이던 손혜원 전 의원, 황희석 당시 최고위원을 만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 변호인과 야당 정치인들이 허위 폭로에 대해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변호사는 “옥중폭로를 제보하려고 만났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다”며 “황 최고위원이 김봉현의 공소장을 보고 나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둬서 그러고 말았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쓴 옥중편지를 원본 그대로 보관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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