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는 사법 절차를 밟더라도 조치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학생부에는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가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며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되기 때문에 입시에는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학생이) 소송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관행상 기록을 미루는 부분이 이번에 발견됐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소송과는 별도로 학생부 기재는 즉시 하도록 그렇게 현장에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졸업 직전 학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제도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가해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학생과) 화해가 되면 삭제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반성을 안 했다는 것으로 유추가 될 수 있다”며 “삭제 과정에서 소송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처벌이 강해진 만큼 담당 교사들의 권한도 강화해 사안 처리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학교마다 있다. 이 분들이 밀착해서 하려면 수업 시수도 감면해야 하고 인센티브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폭력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담지원관을 파견해서 책임교사와 같이 피해학생을 돕도록 했고, 법률이나 사안 처리에 대한 컨설팅 지원단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입시 불이익’ 위주 정책이 학교밖 청소년 가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문제가 제기된 뒤 한 달 동안 준비해 나온 거라서 일단은 교육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대응부터 했다”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활용해 조속하게 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려할 수 있는 부분도 정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학교폭력은 정말 학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