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안 간 만 2세 이하 영아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산부인과가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13일 확정해 발표했다.
접종이나 진료 기록이 없는 영아 조사는 이달 17일부터 석 달간 실시한다. 앞서 2월 인천에서 사흘간 혼자 방치된 끝에 사망한 생후 20개월 A 군은 접종과 진료 기록이 없는데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 주민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해 학대 신고를 받고, 시군구 학대 조사 인력도 2명 이상씩으로 늘리기로 했다.
출생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산부인과가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당초 민간 병원이 행정 의무를 진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각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이 신고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미등록 이주아동 등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추진한다. 두 제도 모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건소 직원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해주고 육아 방법을 조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을 올해 안에 5%에서 0%로 낮춘다. 저축액의 2배를 정부가 얹어주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만 12세 미만 기초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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