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이모 씨를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총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권 변호사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법무법인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 변호사가 본인이 맡은 ‘학폭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해 유족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권 변호사가 2심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상고할 권리도 침해됐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항소하면서 피고 명단에서 서울시를 누락해 서울시에 대해 1심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된 점, 1·2심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진행한 점도 소송 사유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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