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서비스 이용자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현황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비공개로 한 사항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이를 다시 판단해 가능하면 더 공개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 본인의 요청이 들어오면 열람 또는 제공 현황을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은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권활동가인 오 씨 등은 2014년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구글 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각 50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프리즘 프로그램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NSA의 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은 미국을 통과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데, 2013년 NSA 계약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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