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7%, 병원서 신생아 ‘출생통보’ 찬성…“아동 출생등록권리 보장”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14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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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단체는 물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응답자 4184명 중 3626명이 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87.4%가 찬성한다고 밝힌 것이다.

찬성 이유 1위는 아동의 출생 등록권리 보장(42.6%), 2위는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3위는 아동학대 예방(22.5%) 등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존재했다. 도입 반대 이유 1위는 낙태 우려(32.5%), 2위는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3위는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등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의료계 부담과 낙태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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