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형교회에서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교인들을 현혹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구속됐다. 그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교인 등 53명에게서 총 537억원을 받아 챙긴 A 씨(65·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기업에 긴급자금을 빌려주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53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극심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직접 참가해 신망을 얻었다. 투자 초기엔 고액의 이자를 약속한 날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겼다.
A 씨는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몰면서 투자금을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금융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에 나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추가 고소 및 범행인지로 피해자는 현재 32명에서 53명으로, 피해 금액은 267억 원에서 537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