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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낮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뿌리 뽑는다…7주간 특별단속
뉴스1
업데이트
2023-04-14 14:04
2023년 4월 14일 14시 04분
입력
2023-04-14 14:04
2023년 4월 14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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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 서구 갈마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3.4.12/뉴스1
경찰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실시한 첫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고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방문했다.
그는 “얼마전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야간에는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2023.4.12/뉴스1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나 보행자보호위반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 단속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줄어들었던 음주운전이 나들이철 방역 해제로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추이에 따르면 전체 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간 시간대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2배 증가했다.
음주단속 장소도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TG)·진출입로 등은 물론 주말·주간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등산·관광지 주변 및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지자체·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 상태를 원점에서 점검해 보완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를 지자체가 적극 설치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를 도로교통법으로 격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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