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군의 ‘강제전학’ 조치를 삭제한 반포고가 정군의 학교폭력 가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삭제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화주 전 반포고 교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군이 반포고로 전학왔을 때 강제전학이라는 사실 외에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며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학교 간 학교폭력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포고는 정군 졸업 직전인 2020년 1월 학내 학교폭력 기록 삭제 심의기구를 열어 정군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있던 ‘강제전학’ 조치내용을 삭제했다. 하 전 교감은 당시 삭제 심의위원장이았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당시 정군의 강제전학 삭제 심의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며 ‘졸속 심의’라고 비판했다. 요약된 당시 회의록에는 한 학부모가 ‘삭제에 동의한다’고 하자 모든 심의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사전에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하 전 교감은 “당시 5단계로 심의를 진행했는데 가장 먼저 심의기준과 절차를 검토했다”며 “그런데 당시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도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외에 다른 삭제 기준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군의 가해 정도를 검토하려 했으나, “법에 의해 학교폭력 내용은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알 수 없고, 또한 해당 학교의 비밀엄수 조항에 속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며 “이런 한계 때문에 반포고도 굉장히 고심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하 전 교감은 이 같은 한계 때문에 정군을 1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살펴본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무게 있게 검토했으며, 담임교사의 면담보고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심의 결과 정군의 강제전학 조치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이를 듣고 ‘심의할 때 어떤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던 것이냐’며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 부총리는 “유기홍 위원장과 김영호 간사 지적대로 제도의 미비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기록 삭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며 “(조치사항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고, 관계회복 전문가가 참여해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정도와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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