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고가의 명품가방,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000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가 상품권을 판매했다거나 원금에 수익을 가산한 정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명품가방 판매를 빙자해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구매자들이 약정한 대로 상품권이나 정산대금 등을 지급할 방안이나 자금이 없었음에도 구매자들을 기망해 대금을 받았다”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 수도 다수다. 편취금의 가액이 1200억원을 상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5월15일부터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스마트스토어(일종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성 메시지 글을 게재하는 등 상품권, 명품가방을 판매해왔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1일 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로 속이는 방식으로 이듬해 12월1일까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약 1100억여원 가로챈 기소됐다.
또 명품가방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같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7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물품의 배송을 미루다가 2022년 12월7일부터 잠적하고 같은 달 12일 강원 원주지역에서 검거됐다.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들이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개설했고 A씨가 입힌 피해상황을 나누며 그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존 고객에게 줄 상품권을 신규 고객이 지급한 대금으로 구매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