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시신을 2년 5개월간 집안에 방치하고 1800여만 원의 연금을 수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서야 숨지고 2년 5개월 만에 비로소 백골의 참혹한 상태로 발견됐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 때문에 병원 치료를 거부하던 중 숨졌고, 피해자의 다른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기소됐던 A 씨는 이날 집행유예 처분으로 풀려나게 됐다.
A 씨는 2020년 8월 6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숨진 어머니 B 씨(사망 추정 당시 76세) 시신을 2년 5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뇨병 등 지병을 앓아 거동이 불편했던 B 씨를 2020년 6월 이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와 2020년 8월부터 B 씨의 국민연금 999만 8760원과 기초연금 876만 4600원 등 총 15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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