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주요 업무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자문 역할을 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교위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안)’과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교위는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국교위에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전문위와 같지만 운영 기한이 정해진 특별위와 달리 전문위는 위원회에 소속된 상설 조직이라는 차이가 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련된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담당한다.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교육과정·교육일반·미래지향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국가교육과정 정책과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사전검토 등 역할을 한다. 45명의 위원이 함께한다.
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위촉절차 등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운영방안(안)’은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교위는 국회·대통령·국교위·일정 수 이상의 국민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국교위 핵심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검토를 해줄 전문위 구성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전문위 위원들께서 향후 예리한 통찰력과 열정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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