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하려 시속 200㎞로 버스 들이받은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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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5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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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고속도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지인의 차로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 지점에서 지인 B 씨의 차량을 시속 200㎞로 운전하며 앞서가던 고속버스 뒤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6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6명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버스 수리비는 1800만 원가량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A 씨는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 씨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A 씨는 졸음쉼터에서 B 씨가 차를 세우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에 탑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차량이 폐차되는 등 큰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정도”라며 “버스의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고 B 씨와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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