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마구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항소심 재판 중인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14일 피해자 측 남언호 빈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 13일부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하고 있다.
A 씨는 모집글에서 “가해자의 범죄 행태가 매우 대담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을 알리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남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다는 약 7분간의 행위에 대해 1심에선 판단 받은 바 없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 판단을 받는 게 목표”라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엄벌 탄원서를 부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중 가해자 B 씨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길에서부터 A 씨를 뒤따라온 B 씨가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 씨 뒤로 몰래 접근해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한 것이다.
B 씨는 A 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머리를 발로 찼다. 이내 A 씨가 정신을 잃자 B 씨는 그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A 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뇌 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A 씨는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B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언니는 사건 직후 병원에서 A 씨의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는 걸 확인했다고 진술했고, 의료진들도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B 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B 씨의 지인들은 그가 평소 성 의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입 모아 말했다. B 씨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B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다투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오는 19일 사건 당시 A 씨를 처음 목격했던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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