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가담했다…고수익 미끼 ‘리딩 투자사기’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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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5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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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고수익 광고를 미끼로 피해자 수백 명에게 100억 원 이상을 뜯어낸 ‘재테크 투자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중에는 한때 연예계에 몸담은 이도 있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을, B 씨(31)와 C 씨(31)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D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각자 적게는 2억60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컴퓨터로 일하면 최소한 월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는 범죄단체 대총판(총책 지시로 조직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C 씨도 B 씨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와 C 씨는 각각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죗값을 줄이려 했으나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 씨는 조직 총책을 맡은 사촌 형의 심부름을 하며 일을 도왔을 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피해금 합계액도 상당하다”며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에 대해 상세히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한 이득 규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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