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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가 운전한 걸로 해”…음주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4-15 11:46
2023년 4월 15일 11시 46분
입력
2023-04-15 11:46
2023년 4월 15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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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 News1 DB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과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2)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전 6시23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같은 진행방향을 주행 중이던 C씨(64)의 트럭을 들이받아 240만여 원의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당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몰던 차에 동승했던 B씨에게 ’나는 전과가 있어서 다시 걸리면 감옥에 간다.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토록 한 혐의(도피 교사)도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조수석에 A씨를 태우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등의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범죄를 저지른 후 5개월이 지나 동일수법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범행으로 형사사법 적용이 방해됐다”면서 “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전력, 범행을 자백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선 “수사 과정 중 범행을 자백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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