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자를 운전자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5개월 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22)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전 6시 23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트럭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승했던 B 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조수석에 A 씨를 태우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고 직전 들른 화장실 앞에서 A 씨가 운전석에 타고, B 씨는 조수석에 타는 장면이 담긴 다른 차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관이 보여주자 ‘차 안에서 좌석을 바꿨다’고 거듭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5개월 전인 2021년 7월에도 동종 범죄인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사법 작용이 방해된 것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와 책임 회피 태도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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