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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유기간 ‘혈중농도 0.318%’로 8km 만취운전 50대, 법정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3-04-16 07:44
2023년 4월 16일 07시 44분
입력
2023-04-16 07:43
2023년 4월 16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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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음주운전 등 관련 범죄로 과거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9시14분께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화도읍까지 약 8㎞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318%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였다.
A씨 또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심각한 만취 상태였음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다름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양형사유로도 잘못을 희석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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