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15일 오전 9시경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던 아내가 B 씨의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도 결국 사망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같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B 씨 등이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종이봉투 안에 흉기를 숨기고 간호사에게 “(B 씨에게) 음식을 드리고 싶다”며 안심시킨 뒤 B 씨의 자리로 가 범행했다. B 씨는 어깨 등을 다쳤으나 현재는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안에서 살해하려고 했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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