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피해자 숨진 채 발견
지갑엔 2000원뿐… 2월 이어 두번째
지인 “집 경매 넘어간 뒤 힘들어해”
2708채중 690채 경매… 피해 확산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가 발생한 건 2월 말에 이어 두 번째인데, 지갑에 2000원밖에 없었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임모 씨(26)가 14일 오후 8시경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사는 친구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숨진 임 씨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6만 원 안 내면 단수” 극심한 생활고
이날 찾은 임 씨의 오피스텔 우편함에는 수도 단수 예고장이 꽃혀 있었다. 밀린 수도요금 약 6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수도가 끊긴다는 내용이었다. 임 씨는 사망 5일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 원만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졸업 후 인천 남동공단 등에서 일했던 임 씨는 돈을 모아 2019년 6800만 원짜리 오피스텔 전셋집을 마련했다. 2021년 8월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이미 2019년 채권최고액 1억81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현재 1억7000만∼1억8000만 원가량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6월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어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임 씨는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안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3400만 원에 불과해 5600만 원을 날릴 처지였다.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최모 씨는 “임 씨가 올여름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최근에 하는 일도 그만둬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건축왕 피해자 모임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임 씨와 함께 활동했던 김모 씨는 “임 씨가 생활고를 겪다가 올 1월부턴 피해자 단체 활동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숨진 임 씨의 지갑에 있었던 현금은 2000원뿐이었다고 한다.
● 같은 오피스텔 135채 중 85채 경매 넘어가
임 씨는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수감 중)의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건축업자인 남 씨는 2009년경부터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은 뒤 금융권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시 집을 짓는 방식을 반복했다. 남 씨가 실소유한 주택은 확인된 것만 2708채나 된다.
남 씨 등은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161가구의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월 기준으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690채로 늘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임 씨가 살던 오피스텔 주민 상당수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알려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 씨가 거주했던 오피스텔 135채 중 85채가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라고 한다.
남 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건 임 씨가 두 번째다. 앞서 2월 28일에도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남 씨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A 씨(38)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은행에선 대출 연장을 거절당하자 “더는 못 버티겠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첫 사망자인 A 씨의 추모제를 18일 열려 했는데 또 희생자가 나왔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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