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1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학교 특성상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한 공간에 24시간 함께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맞춤형 학폭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가해 역시 기숙학교에서 발생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건수는 총 111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8건, 2018년 246건, 2019년 25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심의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엔 107건으로 감소했지만, 이듬해 311건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수치다. 이는 2021년 전국 중·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1만1815건)가 2019년(2만3977건)의 절반에 그쳤던 것과도 대조된다. 등교 수업이 제한됐던 일반 학교와 달리 기숙학교에선 합숙 생활이 계속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 기간 기숙사 학폭 가해 학생 처분 조치 가운데 전체 학폭 심의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인 퇴학(9호)과 전학(8호) 처분을 받은 비율은 각각 0.86%, 5.41%였다.
교육 현장에선 기숙학교 특성에 맞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변호사 아들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 학생이 2018, 2019년 2년 동안 정상 수업을 받은 날은 이틀뿐이었고, 보건실이나 기숙사에 머문 날이 30일이었다. 고2, 고3 기간 총 등교 일수 중 366일은 등교조차 못 했다.
양 의원은 “교육부는 기숙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분리해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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