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남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송치했다.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해 서울로 보낸 길모씨(25)에게는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114조에 따라 해당 범죄가 성립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10시 마포경찰서에서 ‘강남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브리핑’을 열고 이번 범죄를 신종범죄로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일부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돼 있는데다 압수한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은 필로폰을 매수해 피해자들이 음용하게 한 마약범죄이면서 동시에 전형적인 피싱범죄 수법을 이용한 신종범죄”라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체류 공범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 공범을 파악해 조직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가담 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며 “이들은 국내 마약 범죄자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늘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이날 송치했다.
길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긴급체포돼 10일 구속됐다. 경찰은 길씨를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필로폰 음료제공,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공갈 미수, 필로폰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으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를 적용하지만 아직까지 규모 등 확인이 안된 부분이 있다”며 “집단은 범죄를 계획하고 실용할 구조만 갖추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길씨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김모씨(39)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해 13일 송치했다.
김씨에게 마약음료 제조에 사용된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박모씨(35)도 지난 9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별도의 건으로 수원 중부경찰서에 체포돼 6일 구속된 상태다.
현재 송치된 세명은 모두 범죄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이밖에 학원가에서 직접 마약음료 시음 판촉에 동원된 4명의 피의자도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을 추가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 중 한국 국적 20대 이모씨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여권무효화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최초 모의장소를 확인했다”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전세계가 공유하고 있고 중국과의 공조로 마약범죄자를 송환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국제 공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 조직이 현재까지 제조한 마약음료는 총 100병이며 학생들에게는 18병이 배부됐다. 이중 8병이 실제 음용됐으며 피해자는 학생 8명, 학부모 1명이다.
마약음료 36병을 압수한 경찰은 현장 배부자 역할을 맡은 피의자 2명이 1병씩 음용했으며 나머지 44개는 폐기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 부모의 침착한 대응과 빠른 신고로 수사가 이뤄졌듯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