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다…“소름 주의”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4월 17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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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원룸 밀집가를 돌아다니며 1층 창문을 통해 남의 집안을 들여다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이 최근 공식페이스북에 ‘소름 주의’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 수상한 남성이 출몰했다.

이 남성은 건물과 담장 사이의 비좁은 틈으로 들어가더니 1층에 난 창문 앞에서 쇠창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창살에 고개를 바짝 붙이고 집안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남성은 원룸 밀집가를 돌며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어 내부를 염탐하는 행동으로 일대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비슷한 신고가 늘자 경찰은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했다.

이후 서구 둔산지구대 윤태진 순경은 “남의 집에서 걸어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길에 우연히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인을 발견했다.

윤 순경이 다가가 추궁하자 해당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다. 이때 윤 순경의 눈에 들어온 건 남성의 어깨에 묻은 먼지였다. 윤 순경이 먼지에 대해 캐묻자 결국 남성은 범행을 인정했다.

남성은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이 남성은 건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염탐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사적 생활관계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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