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일명 ‘초대남’과 함께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상해) 위반 혐의로 A 씨(23)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인 B 씨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초대남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C 씨(23)와 함께 B 씨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 텔레그렘 등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휴대전화나 주거지 천장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나체사진 등을 몰래 촬영했다. 이러한 불법영상물 170여 개를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치마 속 등을 촬영해 개인용 서버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유포된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조치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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