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경 제주공항 제2검문소 서쪽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발견됐다. 이 드론은 공항 활주로 부근까지 들어왔다가 제주 하수처리장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출현으로 오후 2시 29분부터 45분까지 16분 동안 제주공항 활주로가 폐쇄됐다. 항공기 5편의 이륙과 2편의 착륙이 지연됐다. 경찰 등은 드론의 행방과 비행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중심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날아든 드론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4일에도 한 관광객이 띄운 드론이 제주공항 국내여객터미널 옥상에 추락했다. 항공 당국은 지난 달 13일 이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드론이 날아든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5일 오후 8시 25분부터 8분간 제주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의 금속탐지기 1대가 꺼져 탑승객 33명이 사실상 신체 검색 없이 출국장에 입장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처럼 제주공항 보안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일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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