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경고장·약봉투…전세사기에 3번째 극단 선택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7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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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용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정말 남 일 같지 않네요. 저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박모 씨(31)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주 박 씨를 만났을 때만 해도 ‘생업이 바빠 피해자 단체 활동을 돕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는데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박 씨가 숨진 아파트의 경우 전체 60세대가 모두 건축왕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20세대 가량이 이미 낙찰돼 세입자들이 쫓겨났다”고 했다.

● 수도요금 독촉장에 대출 상환 압박

이날 오후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이 아파트 공용 현관에는 ‘전세사기 피해아파트’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엘리베이터와 현관 등 곳곳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전세사기 수사 중’ 표시와 ‘계약주의’ 등의 문구가 담긴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살던 집이 경매에 낙찰돼 길거리에 내앉는 걸 막기 위해 매수자 경고용으로 붙인 것이다. 한 주민은 “박 씨도 직접 자신이 스티커를 붙였다고 씩씩하게 인증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숨진 박 씨의 현관문에는 수도 단수 예고장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밀린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한다”는 내용이었다. 문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봉투도 있었다.

홀로 지낸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최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한다. 주민 한모 씨(53)는 “박 씨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데 올 9월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대출까지 갚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 걸로 안다”며 “이른 아침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주민들에게 감자탕 같은 걸 나눠줄 정도로 정이 많았다”고 했다. 다른 주민은 “박 씨가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무척 예뻐했다”며 “지난주 남자친구와 함께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 집주인부터 공인중개사까지…한통속 사기에 속아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박 씨와 같은 2030세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주택 매매가가 2억 원을 넘지 않는데다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몰려 있기 때문이었다.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하고 2월 말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3명 모두 20, 30대였다.

이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할 당시 주택에는 각각 1억 5730만~1억 91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도 매매가는 1억4000만~1억5000만 원이었지만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1억5730만 원이었다. 박 씨 역시 근저당권이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는 해당 주택 계약을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 씨의 공범이었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를 변제해주겠다”고 이행보증서까지 작성해 안심시키는 수법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에서 만난 한 피해자는 ‘1억 원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서를 보여주며 “근저당권에 대해 물었더니 피해 공제 증서를 써줘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경매에 넘어간 뒤에야 이런 증서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 정부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


건축왕 피해자의 상당수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조차 근소하게 넘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박 씨 역시 2019년 72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했다가 임대인이 2021년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여야 2700만 원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우선 변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박 씨와 같이 임대차계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된 기준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당시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것을 꺼려했지만 그 돈으로 다른 전셋집을 구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기소한 범죄 피해 161건 외에도 계속해서 피해 고소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 규모는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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