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쥐꼬리 변제금 받고 집 나가야할판”
피해준 건축왕 “사기의도 없다” 주장
작년 보증금 돌려준다며 구속 면해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 씨는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남 씨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남 씨로부터 사실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입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약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남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 사기가 될 수 없다.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유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 씨는 “부동산을 매각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해 지난해 12월 말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돌려준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 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피해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김병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쥐꼬리만 한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집에서 나가야 한다. 경매라도 중지돼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경매 낙찰자가 최우선변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를 요청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또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는 미추홀구 소재 주택 경매 210건 중 51건에 대해 경매 기일을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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