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가게 앞 입간판에 걸려 넘어져 뒤따라오던 차량 앞바퀴 쪽으로 굴러떨어졌다. 보험사 측은 운전자가 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오후 5시경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는 학생 무리와 마주쳤다. 골목길이 좁아 A 씨는 속도를 줄여 학생들 뒤로 천천히 운전했다. 그렇게 골목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던 한 학생이 가게 앞 입간판에 부딪혀 넘어졌다.
A 씨는 바로 정차했지만 차량 앞바퀴 쪽으로 학생 머리가 들어가면서 학생이 쓰고 있던 자전거 스티로폼 헬멧이 부서졌다. 학생은 이마에 타박상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A 씨 보험사에서는 A 씨 과실이 10~2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가 학생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학생의 상처가 제 차와 충돌해서 생긴 건지 혼자 넘어지면서 생긴 건지 모르겠다”며 “학생은 인도에서 차도로 넘어졌다. 그리고 넘어지기 전 버티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모습인데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A 씨의 잘못은 1%도 없다”며 “만약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차량이 망가졌다면 학생 측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오히려 물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험사 대응을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보험사가 할증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블랙박스 차의 과실은 없어 보인다. 블랙박스 차에 과실 비율을 뒤집어씌우려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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